이용자 동의없이 광고문자 발송한 LGU+ 6200만원 과징금

남도영 기자 입력 2018. 12.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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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동의없이 광고문자를 발송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200만원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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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방송통신위원회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가입자 동의없이 광고문자를 발송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200만원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1월29일 저가요금제 이용자 43만1660명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945명은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6910명은 별정통신서비스(알뜰폰) 가입자였다.

방통위는 올 1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 이용제한)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담당자 실수로 일부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문자가 발송됐다"며 "고의나 악의적인 부분이 없는 단순 실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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