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발전" vs "합당 처벌 필요"..삼바 법정공방 1라운드 치열

권건호 2018. 12.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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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처분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바이오산업 발전과 회계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중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 주장과 고의 분식회계가 맞는 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증선위 주장이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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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감리위 1차 회의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처분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바이오산업 발전과 회계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중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 주장과 고의 분식회계가 맞는 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증선위 주장이 맞붙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다. 약 1시간 40분 진행된 심문에서 고의 분식회계에 근거해 내려진 제재를 두고 양측은 법정에서 첫 공방을 벌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적절성을 여전히 유지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심문에서는 회계처리 적절성과 함께 경영 공백에 따른 차질과 회계처리 혼란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증선위 처분인 대표이사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재무제표 수정 두 분야 집행을 막아 급한 불을 끄자는 목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 처분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현재가치는 변동 없이 과거 재무제표만 수정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재무제표를 되돌려야 한다”면서 “기업가치 혼란이 생기는데다 대표이사 해임 역시 경영 공백으로 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회사가 설립된 2011년부터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영업을 전개했다. 바이오산업이 대표적인 'CEO 산업'인 것을 감안, 상당수 고객을 직접 유치했다. 공백이 발생하면 사업 차질은 물론 기업 신뢰도도 떨어진다. 재무제표 수정 역시 과거만 바뀌는 현상이 투자자나 평가기관에 혼란만 가중시킨 다는 점을 집행정지 당위성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행정처분 역시 합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변경 과정에서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심문은 행정소송 전초전에 가깝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제기 명분을 세우는 동시에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추후 행정소송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증선위가 김태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처분은 정지된다.

박성규 부장판사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안이 다툴 여지가 많다”며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순 없고 적어도 1월 중순, 늦어도 2월 초에는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가 제기한 행정소송 일정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증선위 발표 때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상장유지 결정 이후 쉽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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