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겠다고 항공기 탑승했다 내리면?..'노선별 위약금+20만원' 부과

2018. 12.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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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인기에 힘입어 국내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많아지자 일부 몰지각한 사생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위해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내리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늘면서 항공편 이륙이 지연되는 등 지장을 주자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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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본 예약부도 위약금에 추가로 20만원의 비용이 할증 부과된다고 밝혔다.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K팝 인기에 힘입어 국내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많아지자 일부 몰지각한 사생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위해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내리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늘면서 항공편 이륙이 지연되는 등 지장을 주자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공항 출국장에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 10만원에 불과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를 내년부터는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약금은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은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은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은 5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나 발생했다.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 위험한 물품을 기내에 놔둔 채 내렸을 우려가 있어 항공법에 따라 해당 항공편 승객 전원이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이륙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객 전원에게 돌아가고, 보안점검 반복에 따른 항공사, 공항 당국의 인력·비용 낭비도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홍콩 공연을 마친 워너원의 극성팬 3명이 올라탄 후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쓰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탑승객 360여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하지만, 이들이 물어낸 환불 수수료는 10만원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한항공은 홍콩 경찰을 불러 이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콩 경찰은 “승객들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예약부도 위약금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 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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