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검찰 구형 넘는 최고액 벌금 받은 이유

김은총 2018. 12.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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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찰 구형을 상향하는 법정 최고액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검찰 구형을 상향하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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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 상향한 법정 최고액 명령
현직 국회의원·'윤창호법' 발의자 신분 고려한 듯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찰 구형을 상향하는 법정 최고액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혐의가 무겁지 않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태료 등의 가벼운 형을 내리게 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검찰 구형을 상향하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 300만원은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형이기도 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의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 7~8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에 있는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당시 이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을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경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면서 “오후 10시 45분경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약 7~8㎞ 이동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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