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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1심 불복 항소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12-18 08:55 송고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8.12.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의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반발하는 김 국장에게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후 김 전 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KBS 뉴스9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며 KBS 뉴스9에 방송된 해경비판 보도를 심야뉴스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 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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