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법원 "오바마케어 무효"..트럼프 "위대한 뉴스"

김혜경 2018. 12. 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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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며, 때문에 이 제도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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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온라인 매체 '복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1.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의 한 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며, 때문에 이 제도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에 "내가 오랫동안 예상하던 대로, 오바마케어는 (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재앙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텍사스의 매우 존경받은 판사가 오바마케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놀랍지도 않다",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텍사스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 지불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체제지만, 자립을 중시하고 공적 보조에 비판적인 공화 등 보수층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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