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살려주쇼"..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유죄"
김영민 2018. 12. 14. 14:57
'방송법 위반' 실형 선고된 첫 사례
형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세월호 사건 당시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ㆍ전남 순천ㆍ곡성)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새누리당 대표 등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인물이다.
형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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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직후 KBS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초동 대처 미흡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이정현 의원은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다. 국장님 나 좀 살려주쇼” 같은 발언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했다.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일단 이 의원은 형이 최종확정될 때까진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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