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들 "슬프고 실망스럽다".."판단기준 뭔지 알수 없다"

2018. 12.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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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예멘 난민 지위 신청 심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예멘 난민 지위 신청자들은 하나같이 슬프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멘을 탈출하기 전 정부 관료로 일했던 A씨는 "단지 두명 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슬프다. 22명이 난민 불인정 됐다는 것은 더 슬픈 일"이라며 "예멘이 내전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왜 우리가 난민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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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전직 언론인 2명만 난민 지위 인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슬프고, 실망스럽다"

난민 심사결과 브리핑 하는 김도균 청장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 지위 신청자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jihopark@yna.co.kr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예멘 난민 지위 신청 심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예멘 난민 지위 신청자들은 하나같이 슬프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멘을 탈출하기 전 정부 관료로 일했던 A씨는 "단지 두명 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슬프다. 22명이 난민 불인정 됐다는 것은 더 슬픈 일"이라며 "예멘이 내전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왜 우리가 난민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탄식했다.

또다른 예멘인 B씨는 "이번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거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난민이 맞다. 박해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이유로 단지 두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나머지 신청자들에겐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이 그런 결정을 내린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 언론과 NGO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지위 인정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개별통지한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날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했다.

나머지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된 경우다.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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