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혜택 본 국민연금 수급자 1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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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며 혜택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줘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 보장 장치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합의를 통해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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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지난 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며 혜택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줘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 보장 장치다.
이를 적용하면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오른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9월 현재 983명으로 약 1000명에 달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에 261개월 가입한 수급자 A씨는 5명의 자녀를 낳아서 가입기간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A씨는 이 덕분에 매달 연금액을 10만730원을 더 받게 돼 현재 매달 84만69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 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합의를 통해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균분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도입기간이 짧아 상한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돼 있는 출산크레딧의 재원 조달방식을 100% 국고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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