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보상해달라 할까"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패소

이복수 2018. 12.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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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복수 /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유족이 패터슨을 비롯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짧고 굵게 궁금한 점 물어보는 퀵터뷰 오늘은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이신 이복수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이복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목소리가 잠겨 있으시고 그동안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이 지났는데 참 많은 굴곡을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 없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선고 이후 심경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복수]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참담하죠. 98년도에 돈이 다 나올 때나 지금 판결이나 똑같이 아주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나 진짜 의문스러워요.

[앵커] 법이 의문스러우시다. 혹시 모를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청구하신 소송이 가해자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죠?

[이복수] 네.

[앵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패터슨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이후에 유족 측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복수] 네.

[앵커] 대법원 판결 직후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복수] 우리는 2003년도에 패터슨에 손해배상 청구한 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판결이 되었으니까 18년 만에 진범이 한국으로 송환돼서 판결받거 아니에요,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민사도 똑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법이 없는 것처럼 해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을 이렇게 그냥 2번, 3번 억울하게 하고 법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죄인들 편을 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앵커] 오늘 재판부에서 2000년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 소송의 판단을 미뤄서 소송이 각하 혹은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어들이 어려운데 그럼 그때 2000년 때 민사는 이겼던 걸 모르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복수] 모르고 우리는 판결문도 못 받았봤어요, 그거를.

[앵커] 그러면 그런 소송이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을 하시는데 그러면 민사를 이겼던 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복수] 소송 이긴 것도 모르고 이현종 변호사한테 국가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검사가 3일 동안 연장 안 시키는 바람에. 그 틈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을 타고 간 검사한테 정신적 피해로 그때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상이라고 조금 나왔기는 했는데 그때 아마 변호사가 그쪽으로 한 것 같아요. 패터슨을. 그랬는데 그 변호사한테도 못 듣고 내가 중필이 사건 일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데 판결문도 못 받아보고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한 거죠, 올해.

[앵커] 아무튼 그 당시 민사소송 때문에 이번 재판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오늘 소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변호인단과 추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 오늘 상의를 해보셨나요?

[이복수] 그러게 뭐 한 번 이렇게 지고 나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그냥 맥이 없고 또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형편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99년도에 패터슨 나왔을 때는 98년도에 패터슨이랑 에드워드 리 나왔을 때는 아들은 죽었는데 범인이 없고 서로 안 죽였다고 했잖아요. 범인이 아니라고.

[앵커] 가해자가 2명이니까요.

[이복수]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집을 팔아가면서 진짜 딸네 전세금 빼가면서 쫓아다녔는데 이번에 너무 나도 늙고 그래서 기운이 쭉 빠지고 법이 왜 이러나, 그냥 한심스러워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 혼돈이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두 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고 여기에 대한 판결을 어머니께 여쭤본 건데 관련해서 또 따로 국가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또 국가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복수] 그러게, 1심에서는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랬는데 또 국가에서 그걸 항소를 해서 그랬는데 수사검사가 잘못해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범인도 다 나오고. 또 하나 잘못하면 국민이 이렇게 억울해도 그냥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앵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19일에 항소심에 대한 최종 결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따져보시겠다, 어머니 유족 측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실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재판 이후에 , 오늘 재판을 따로 별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국가 상대로 소송할 때 조금 더 포함해서 대응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복수] 국가에서 해야죠. 이거는 진짜 검사가 첫째로 잘못한 건데. 두 번째도 잘못, 첫 번째도 잘못 검사가 잘못했어요, 이건.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그냥 힘든 국민을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또 항소를 해요. 3분의 1도 안 들어가는 돈을, 받는 거를. 내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냥 말이 조리 있게 안 나오고 그래서 아휴, 너무 그냥 속상해요.

[앵커] 그 심경 이해합니다. 어머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시간인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복수] 우리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이 법이 제대로 바로서서 판사들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검사도 그렇고. 세상에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법도 만든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항소심 19일 최종 결론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이신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복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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