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숨졌는데 과태료 '0원'..책임 떠안는 하청업체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긴 태안발전소는 정작 사고가 나도 별로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태안 발전소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 발전소가 낸 과태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안 발전소의 하청을 맡으려면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속했던 업체도 6개 업체가 달려든 경쟁에서 수주 예상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내몰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 아팠던 건 우리 고인께서 헤드 랜턴조차 없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명 사고가 나면 책임은 하청 업체가 져야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태안 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는 11명, 다친 노동자도 61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원청인 발전소가 인명사고 때문에 물은 과태료는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청 노동자가 숨졌을 때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과태료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원청과 하청들이 절반씩 나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령고용노동지청 공무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하청업체)가 책임이 있거든요.]
인명사고가 나도 발전소 측이 입는 직접적 피해는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쪽이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성규/공인노무사 :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정말 능력 없는 소규모 영세 업체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득을 가져가고, 진짜 의사결정을 하는 원청 대기업에 그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청업체가 사고 책임을 모두 떠안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수익성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지금의 상황은 절대 바뀔 리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채철호)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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