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인상·연장.. 취준생 월 50만원·채용 기업 900만원 지급

세종=신준섭 기자 2018. 12. 1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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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8만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준다.

올해 9만명 규모였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배 이상 늘려 청년 취업지원에 힘을 싣는다.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간 900만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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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3대 핵심과제' 보고

정부가 내년부터 8만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준다. 올해 9만명 규모였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배 이상 늘려 청년 취업지원에 힘을 싣는다. 근로빈곤층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한다. 직장을 잃은 이들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도 올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대책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란이 큰 최저임금의 경우 계속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면서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제기된 탄력근로시간제 역시 개편한다.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3대 핵심과제를 축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7163억원의 예산을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안착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대 정책의 초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청년에 맞췄다.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간 900만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올해(9만명)보다 많은 18만8000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최대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올해(15만5000명)보다 10만명 더 늘린다.

한국형 실업부조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중위소득 60~120%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구직의욕이 있는 이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장을 잃은 이들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급 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출산급여 확대를 꺼내들었다. 내년부터 일반 근로자 외에 임시·일용·특별고용·자영업 여성도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을 합쳐 최대 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전일 유급휴가로 바꾸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의 연착륙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강화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르며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결정체계는 손을 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시간제도 개편한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의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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