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치경찰, 국가직 신분 유지 추진..관련법 개정

2018. 12.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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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지난달 발표됐었죠. 그런데 자치경찰이 될 경우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문제가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경찰들이 예산이 적은 도시로 배치되면 처우나 근무여건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MBN 취재결과 자치경찰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교통 등 지역 민생 치안과 살인·강도 등 수사업무를 이원화하겠다는 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핵심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경찰의 36%인 4만 3천 명이 지역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뀌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치경찰로 전환되면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처우가 달라지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지방직으로 강제 신분 전환되거나 처우나 근무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MBN취재 결과 경찰청이 자치경찰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지방교육청 소속인 교육공무원을 참조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이같은 검토 방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일단, 정부 여당은 경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분에 대한 보장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치적 영향을 덜 받게 되니까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경찰은 자치경찰의 국가직 신분 유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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