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

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

2018.12.11.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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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부부를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명 지사는 기소했고,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재명 지사, 검찰은 결국 기소를 선택했군요?

[기자]
이재명 지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기 이틀을 앞두고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3가지 의혹에 대해 죄를 물어 기소했습니다.

핵심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4월부터 넉 달 동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데 공무원을 동원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점입니다.

또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을 150만 원을 확정받았으면서도,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수익을 낸 적이 없지만 5천5백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냈다고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수사 결과와 같습니다.

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가입 의혹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이 지사 수사 결과와 엇갈렸군요?

[기자]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소유가 김혜경 씨인지 조사해 온 수사팀은 수원지검입니다.

이 지사 기소 여부 공개와 같은 시각에 수사 결과를 냈는데요.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혜경궁 김 씨'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트위터 계정 사용형태로 봤을 때 여러 휴대전화로 접속한 경우도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깝고,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무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계정주인으로 의심받던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혜경궁 김 씨'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될 때까지 사건을 기소중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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