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부인 김혜경씨.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부인 김혜경씨. /사진=뉴스1

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소(起訴)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를 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며 이를 통해 죄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는 오직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주어지는 검사의 재량권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정식기소, 약식기소, 불기소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기소의 개념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기소는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혐의없음'은 무혐의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한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