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무혐의 가닥..오늘 결과 발표
신정은 기자 2018. 12. 11. 07:30
<앵커>
검찰이 오늘(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방침을 정했지만, 부인 김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 조치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적법한 검토 절차였고, 인사 조치 역시 정기 인사 차원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지사의 행위가 시장의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고 인사 조치 역시 부당한 목적하에 이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김 씨가 맞는지, 김 씨가 문제가 되는 트윗 글을 올린 게 맞는지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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