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검사 처먹일 돈" 양진호 로비의혹 문자 공개
전익진 2018. 12. 10. 15:03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엽기행각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트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하 직원에게 알렸다.
공동취재팀은 2015년 2월 7일자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양 회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성남지검(성남지청의 오기로 추정)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오천이 다음 주에 임 대표님을 통해서 나간다”고 알렸다. 이어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이 그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라고 적었다.
양 회장은 또 “아무튼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며 “중앙지검에 이미 이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 거는 걸 빼는 것”이라고 적었다. 양 회장은 이와 함께 부하 직원에게 “그동안 이런 것 잘 못 봤을 텐데 어깨 너머로이 분(임모 대표)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고 썼다.
뉴스타파 등은 당시 양 회장이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2년가량 지난 때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 회장은 A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회장이 검·경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나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직원 도·감청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보도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봉 5700만원도 걸리는데..더 센 '최저임금 폭탄' 온다
- 자녀 둘이면 지하철 반값..몰라서 못쓴 '다자녀 혜택'
- "김정은 연내 답방 힘들다" 태영호가 밝힌 3가지 이유
- 떠나는 김동연, 한국당행? "난 文정부 초대 부총리다"
- 광주형일자리 모델 폴크스바겐, 파견만 1만명 달했다
-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날..김성태가 민노총에 남긴 말
- 필리핀에 한국산 쓰레기 5100t "악취·해충 난리" 불만
- "기무사에도 세월호 유족이.." 이재수 또다른 유서엔
- 전현무 측 "한혜진과 결별 사실 아니다" 공식 부인
- 북한 974부대 움직이면, 일주일 뒤 김정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