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상호 임의탈퇴, 다음주 초 연맹 조정위서 결정

김성진 2018. 12.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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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호(31)에 대한 임의탈퇴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0일 "빠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 이상호 건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조정위에서 임의탈퇴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은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 실추는 물론 규정,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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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호(31)에 대한 임의탈퇴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0일 “빠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 이상호 건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조정위에서 임의탈퇴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상호는 음주운전을 숨긴 채 소속팀 FC서울의 K리그1 경기에 나서다. 뒤늦게 알게 된 서울은 9일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서울은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 실추는 물론 규정,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의탈퇴가 공시되면 국내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이적을 하더라도 서울의 허가가 없으면 국내 이적은 불가능해진다. 임의탈퇴 공시는 사실상 K리그서 퇴출이나 다름없다.

임의탈퇴를 결정할 조정위는 구단 관계자, 법률 관계자, 축구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 여부는 최종 결정된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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