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이상호 임의탈퇴 공시 요청.. 연맹 받아들일까?

서호정 2018. 12. 9.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이 임의탈퇴 공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 뒤에도 임의탈퇴 움직임이 있었지만 프로축구연맹이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분쟁 조정을 원만하게 마치며 계약 해지로 마무리했다.

전남도 처음엔 임의탈퇴 공시 의지를 보였지만, 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를 거치며 계약해지로 끝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닷컴] 서호정 기자 = 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법원까지 간 음주운전 문제를 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며 팀의 명예 실추는 물론 계약사항과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의탈퇴는 사실상 K리그 내에서 선수가 받는 가장 강력한 징계 중 하나다. 공시될 경우 서울이 철회하지 않는 한 K리그에서는 뛸 수가 없다. 리그 내에서의 퇴출 선고다. 선수 자격 박탈은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의 몫이기 때문에 K리그 등록과 이적을 막는 임의탈퇴가 가장 엄중하다.

서울의 의지는 강력하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범죄 중 하나인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이 밝혀진 타이밍이 나빴다. 선수단이 부산에서 긴장감 속에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기 직전이었다. 팀 분위기를 더 크게 망칠 수 있었다. 실제로 서울은 경직된 분위기 속에 선제골을 허용하며 흔들렸지만, 상대인 부산이 퇴장을 당한 수적 우위를 적극 살려 후반에 3골을 넣으며 대역전승을 만들었다.

서울은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직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수단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선수단 교육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이 임의탈퇴 공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임의탈퇴가 선수 인권을 누르는 악법이라는 지적 속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장된 분위기기 때문이다. 마지막 임의탈퇴는 2016년 6월 수원FC 소속이었던 이승렬에게 적용된 적 있다. 그 뒤에도 임의탈퇴 움직임이 있었지만 프로축구연맹이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분쟁 조정을 원만하게 마치며 계약 해지로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준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박준태는 소속팀이던 전남 드래곤즈 측에 음주운전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 구단이 사건을 파악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온 뒤였다. 당시 박준태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상호의 형량도 유사하다.

전남도 처음엔 임의탈퇴 공시 의지를 보였지만, 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를 거치며 계약해지로 끝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K리그 각 구단이 영입을 자제하는 자정 분위기를 믿자는 분위기다. 이상호의 경우도 최근 선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변수는 존재한다.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최근 프로축구연맹도 7차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가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정의 또 다른 축인 서울은 일찌감치 임의탈퇴 공시 의지를 밝힐 정도로 입장이 강경하다. 연맹 관계자는 “사안 자체를 보면 임의탈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의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축구연맹 징계는 확실하다. 조정위원회 개최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준태는 15경기 출전금지에 벌금 1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상호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Copyright © 골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