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사기혐의, 석방된 이유는?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8. 12.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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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7일 김동현에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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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7일 김동현에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6년 지인인 A씨에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동현은 돈을 빌리면서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거나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을 받아주겠다“고 했으나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가 국내에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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