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과 거절→신고했다면? ‘벌금 300만원’ 유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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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의 얼굴에 음식을 담은 봉투를 던진 사건이 6일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출동해 갑질한 손님이 사과하고 피해직원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일단락 됐으나, 다수의 누리꾼은 "합의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피해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했다면 봉투를 던진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용어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구분 없이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 침을 뱉는 것,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꼭 상해의 결과를 초래해야 폭행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이 커진다.

또 만약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일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함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사안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게 법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이번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이 ‘특수폭행’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던진 이는 한 명 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다는 게 이유다.

매장측이 직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이번 사건 처럼 ‘갑질’을 일삼는 고객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두 달 전에도 있었다. 지난 해 12월 서울의 모 백화점 명품숍에서 50대 남성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의 얼굴 등에 5만원 짜리 현금뭉치를 집어 던진 사건이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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