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은 괜찮다? 이젠 '음주운전' 걸린다..기준 강화

강희연 입력 2018. 12. 5. 21:02 수정 2018. 12. 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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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통과

[앵커]

요즘 사회 분위기상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5일) 이 보도를 보신 다음에는 술마시고 운전하는 분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주 한 잔 마셔서 운전해도 괜찮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돼서,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친구들끼리 술 한잔 마시고 해서…]

[거의 안 마셨는데. 세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져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마다 벌어지는 승강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면허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지만 0.03%는 통상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 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었지만, 개정안은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수일/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 : '이제는 한 잔도 안 된다' '술 자체를 입에 대면 차를 못 몬다' (이런 인식을) 조금 더 강력하게…]

앞서 국회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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