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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3천만원 현상수배

군인권센터 "조현천 없이 전모 못밝혀"…시민모금
"정유라 국제공조 했는데…수사단 '설득' 이해안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12-03 10:58 송고 | 2018-12-03 11:04 최종수정
(군인권센터 제공)© News1
(군인권센터 제공)© News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현상금 3000만원을 걸었다.

군인권센터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을 잡기 위해 '현상수배'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에게 걸린 현상금은 총 3000만원이다. 센터는 오는 14일까지 시민후원금과 현상금을 모아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 △소재지 파악 등 핵심 정보를 제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체 파악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후원금은 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시민 235명이 참여해 총 462만원이 모였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국내 송환을 위해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 전 사령관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결국 합수단은 지난달 7일 조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보통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은 아니다.

센터는 "조현천을 수사하지 않는 한 계엄령 실행 계획의 실체와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해외로 도피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특검이 국제 공조를 벌여 귀국시킨 것과 달리 합수단은 내란을 모의한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 따르면 조현천은 지인에게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알려졌다"며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와야 한다"며 현상수배 배경을 설명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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