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

안현덕 기자 2018. 11. 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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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흥국(사진)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고 휴대폰 등을 분석했으나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올해 5월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성폭행 혐의와 A씨 무고 혐의를 조사한 검찰도 두 혐의 모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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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서울경제]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흥국(사진)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말 김씨가 본인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김씨는 A씨가 소송 비용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고 휴대폰 등을 분석했으나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올해 5월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성폭행 혐의와 A씨 무고 혐의를 조사한 검찰도 두 혐의 모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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