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사 앞 집회 일반노조 위원장 2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년여동안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 등을 설치한 채 모두 11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 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년여동안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 등을 설치한 채 모두 11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배석자 없는 단독회담"
- 경기 수원시 팔달구 11층 상가건물서 불..18명 부상
-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주장은 학부모 협박한 것..묵과하지 않을 것"
- 종부세 규모 3천억 원 '껑충'.."공시가격 상승"
-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
- 경품 나눠먹기 논란, 인처너(Incheoner) 카드, 공무원들은 억울하다?
- "검경, 신속 수사해야"..野 "조국 사퇴하라"
-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
- 남북 GP 시범철수 완료..다음 달 상호검증 예정
- 내시경 검사 중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