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사망, 대장 뚫어 염증 번져.. 의사 집행유예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18. 11.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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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검사 중 환자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B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cm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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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헬스조선 DB

대장 내시경 검사 중 환자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B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cm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로부터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전신에 염증이 퍼지는 것), 다발성 장기부전(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사건이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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