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부모 채무 피해자, 증거 공개.."'돈 받고 끝내라' 협박"

이다겸 2018. 11. 30.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비(정지훈) 측이 고인이 된 어머니의 채무 피해자가 1억원을 요구했다며 관련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A씨 측이 추가 입장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글쓴이는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돈을 지금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면서 "30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속앓이 했던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7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비(정지훈) 측이 고인이 된 어머니의 채무 피해자가 1억원을 요구했다며 관련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A씨 측이 추가 입장을 공개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비의 아버지와 직접 만난 후기와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어제 점심에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오셨다”면서 “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따졌다.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저희의 아픈 사정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글을 올렸던 것은 단지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모른척하며 우리를 피했던 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갔는데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비의 부모의 채무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였다. 글쓴이는 과거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쌀가게를 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쌀 1500만 원 어치를 빌렸고,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의 부모가 현금 800만 원도 갚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비 측은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라며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글쓴이는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돈을 지금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면서 “30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속앓이 했던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7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본 서류는 재판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원본 서류 일부를 사진으로 올린다”라며 외상장부 원본 일부와 돈을 갚겠다고 비 어머니가 서명한 것, 그리고 비 아버지가 저희 돈을 빌려 자신의 집을 산 서류 사진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trdk0114@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