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화염병 투척男 구속.."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 당했다"

2018. 11.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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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4살 남 모 씨가 어제(2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25분께 영장심사를 받으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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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화염병 구속/사진=MBN 방송 캡처
김명수 화염병 구속/사진=MBN 방송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4살 남 모 씨가 어제(2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25분께 영장심사를 받으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자신이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거듭 외쳤습니다.

남 씨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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