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안대용 기자 2018. 11.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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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사진)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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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기 6년·단기 4년형 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사진)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재운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와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딸 수술비 명목의 후원금을 모집해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앞으로도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도 충분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를 형사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하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이씨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가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을 복역하고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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