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항소심 승소

김광태 2018. 11.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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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사진)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박병태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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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사진)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박병태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촌파출소는 다른 부지로 옮겨야 한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그 일대 땅 3000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매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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