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부모 채무 피해자 "사과 없었고 돈으로 때우려 했다..원통해"

2018. 11.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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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가 가수 비의 부모에게 30년 전 2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비 측이 돈으로 협박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비 측은 사과는커녕 언론을 이용해 저희 부모님을 돈 때문에 싸우며 폭언하는 악독한 사람들로 만들었다"며 "원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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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의 부모가 가수 비의 부모에게 30년 전 2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비 측이 돈으로 협박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 “어제 점심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 찾아왔고 대화를 나눴다”면서 “비의 아버지는 다짜고짜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고 따졌고 저는 그동안 비의 여동생에게도 찾아가며 여러 번 사실을 알렸지만 환갑이 넘은 저희 어머니께 돌아온 건 폭언과 무시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올린 글에 비의 아버지가 찾아왔다”며 “그동안 비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잡아뗀 것에 대한 괘씸함과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울분에 대해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비의 아버지를 찾아가도 무시했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우리는 30년간 속앓이를 했던 분한 마음에 7500만원을 요구했고, 2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던 고통보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정신적 고통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비 측은 사과는커녕 언론을 이용해 저희 부모님을 돈 때문에 싸우며 폭언하는 악독한 사람들로 만들었다”며 “원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30년간 우리 가족이 느꼈던 모멸감을 돈으로 때우려고 했던 비의 아버지와 비의 공식적인 사과, 정확한 채무에 대한 변제, 언론을 통한 매도로 인한 부모님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6일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쌀가게를 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쌀 1500만원어치와 현금 800만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며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비의 가족이 잠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비 측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기 피해 당사자와 만난 자리에서 약속어음 원본과 차용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에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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