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황민 징역 6년 구형.."죄질 불량"

김명신 기자 2018. 11.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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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성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민에 대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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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명신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성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민에 대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민은 “이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떤 말로도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민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15분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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