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기사에 비방 댓글 50대 벌금형

신정훈 기자 2018. 11.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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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의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라며 “아무리 비판받을 사항이 있더라도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실린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서울 송파을)에 도전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배 후보는 당시 인터넷상에 자신과 관련한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7명을 지목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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