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집·사무실 압수수색..빈손으로 철수

김승환 2018. 11.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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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쓰던 휴대전화를 찾으러 나선 건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쓰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8일 만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겁니다.

김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쓴 휴대전화 5대는 '혜경궁 김 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이 기간에 '혜경궁 김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권 인사와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와 김혜경 씨가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을 들어 동일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여전히 정황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을 지켜본 이 지사는 이 과정을 통해 실체가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최대한 압수수색에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이때까지 보강수사를 거쳐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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