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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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고인 되신 어머니에 관한 주장…채무관계 해결하겠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1.27 15:13 수정 2018.11.27 15:53 조회 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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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비의 부모가 30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글은 고인 되신 어머니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누리꾼 A씨는 "부모가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했으며,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2004년까지 1천700만 원어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부모님이 거의 매일 떡 가게에 가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결국 잠적했다."면서 "소송을 걸려고 했으나 사정이 빠듯해서 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나 부모님께서 비에게 편지를 쓰고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폭로했다.

가수 비

이에 대해서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하루 뒤인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과 사실 확인을 위해 공식 입장이 늦어졌다."면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의 모친은 오랜 기간 당뇨합병증으로 투병하다 2000년 세상을 떠났다. 데뷔 당시 비는 "어려운 생활 여건 때문에 어머니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A씨가 올린 국민청원 전문>

최근에 마닷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끼 또한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져서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여론이 모아지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아픈 기억을 용기내어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아픈 일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을 하는것을 보고 저도 그들에 공감하여 이 글을 씁니다.

어쩌면 마닷보다는 도끼의 어머니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88년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습니다. 비의 부모도 같은 시장에서 떡가게를 했습니다. 비의 부모는 떡가게를 하면서 쌀 약1700만어치를 88년부터 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거의 매일 떡가게에 가서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둥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 지쳐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비의 가족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소송을 걸려고도 하셨으나 가정 사정이 빠듯해 비용과 시간을 소송에 쓰기가 어려우셔서 하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소송기간도 지나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에 돈을 갚겠다는 얘기도 없고 현금 포함 약 2500만원 가량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없앨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마닷이나 도끼처럼 가수 비 또한 이렇게 빌려간 돈 또는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여러 피해자분들에게 공감하여 그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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