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을 살폈다. 그 결과 홍대 앞, 연남동 일대 등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지역 2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계약서상 대표자 서명을 누락한 1개 업소에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3개 업소와 중개사법에 규정된 게시 의무를 위반한 4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