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용주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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