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피해자 보상,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보상액은 최대 1억5000만원

원다라 2018. 11.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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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지원보상액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지원 대상 질병도 유산·사산을 포함해 거의 모든 암을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하면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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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지원보상액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지원 대상 질병도 유산·사산을 포함해 거의 모든 암을 포함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삼성 백혈병 이슈와 관련해 종지부를 찍는 것은 11년 만이다. 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중재안 도출에 근접했으나 막판에 무산된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법무법인 지평’에 보상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보상 준비와 사무국 개소에는 최소한 2, 3주가 필요하지만, 최대한 서둘러 12월 초에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인만큼 빠르면 올해안에 지원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사장)은 "조정위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하여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위가 지난 1일 내놓은 중재안에 따르면 보상범위와 보상 대상 질병이 대폭 확대됐다. 보상대상에는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을 기준으로 반도체,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퇴직자 전원을 포함했고 보상 대상 질병도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했다. 유산·사산·소아암 등 자녀질환도 포함했다. 다만 불임·난임등 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원, 희귀질환과 자녀질환은 최초진단비 500만원과 완치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산은 1회당 100만원, 사산은 1회당 30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하면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보상 기간은 오는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과 내용과 보상안을 이달 말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보상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 발전기금을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등 안전보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재예방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원보상대상자로 판정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는 최종 지원보상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 형식의 사과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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