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자친구 인증' 일베 압수수색

이병훈 2018. 11. 22.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22일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이날 일베 서버를 압수수색해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회원정보·접속기록 확보
경찰이 22일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일베 게시물에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잇따라 올라온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이날 일베 서버를 압수수색해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5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이병훈 기자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