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동영상' 유포 수사착수..단순 전달도 처벌 가능

양찬주 2018. 11.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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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런 불법 음란 동영상은 단순 전달만 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금융사의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서울 영등포찰서는 해당 영상의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녀의 신원을 추측하는 미확인 정보들이 떠돈다는 것입니다.

영상 공유를 요청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받은 불법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태현 /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보면 불법정보유통금지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불법성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 처벌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음란한 영상도 포함 되거든요. 내 지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배포를 했더라도 그게 사실 유통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음란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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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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