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동영상' 유포 수사착수..단순 전달도 처벌 가능
[앵커]
최근 한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런 불법 음란 동영상은 단순 전달만 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금융사의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서울 영등포찰서는 해당 영상의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녀의 신원을 추측하는 미확인 정보들이 떠돈다는 것입니다.
영상 공유를 요청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받은 불법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태현 /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보면 불법정보유통금지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불법성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 처벌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음란한 영상도 포함 되거든요. 내 지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배포를 했더라도 그게 사실 유통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음란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빅5' 병원 교수들, 일제히 '주 1회 휴진' 결정
- 김성태 "술자리 없었다" 재확인…이화영은 관련자 고발
- 경찰, '한동훈 딸 논문대필 무혐의' 수사심의위 올려
- 암환자단체 "의료붕괴 심각…의료개혁특위는 '공염불'"
-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라파 작전'…18개국 정상 "인질 석방" 촉구
-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5월 중 할당관세 0%"
- 샌디에이고 김하성, 시즌 4호포…MLB 통산 40홈런
- '33배 폭증' 백일해 유행 비상…최근 10년간 최다
-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며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