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에 넉달 동안 1087차례 허위신고..60대 구속

2018. 11.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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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12와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아무개(66)씨를 22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달 동안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등 모두 1087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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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때문에 경찰 출동 횟수만 10여차례
경남지방경찰청 "상습 허위신고자 85명 관리"

[한겨레]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12와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아무개(66)씨를 22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달 동안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등 모두 1087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김씨에게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김씨는 허위신고 전화를 계속 걸었다. 그래서 김씨를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로 관리했지만, ‘누가 우리 집 대문을 발로 차서 부순다’라고 하는 등 도움을 청하는 일도 많아서 거짓말일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경찰이 출동한 횟수가 10여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는 심할 때는 하루 80차례나 허위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심한 욕을 퍼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김씨를 입건하려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집을 비우고 달아났다가 지난 21일 경찰에 붙잡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허위신고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하거나 경찰을 대규모 출동시키는 허위신고를 하면 허위신고자로 등록해 관리한다. 현재 경남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허위신고자는 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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