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레시피' 세균 초과로 회수..식약처, 판매 중지

디지털뉴스부 2018. 11. 22.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녀의 레시피. 사진=연합뉴스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