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레시피' 세균 초과로 회수..식약처,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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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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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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