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켜 쇠사슬에 장벽까지..건물주 갑질 논란

김민정 2018.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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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씁쓸한 얘기도 있는데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이유로 건물주가 카페 매장을 쇠사슬로 막은 건데요. 먼저 손님들과 카페 주인의 말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손님 : 원래 점심시간마다 여기 와서 카페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게 설치돼서 (불편하죠.) 손님이 없어져서 마음이 좀 그래요. 영업 좀 할 수 있게 (주차 공간을) 경차 2대 정도로 합의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깐 그 이후에 아무 통보도 없이 (쇠사슬을 쳤어요.) 거의 2주째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앵커] 손님도 카페 주인도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곽대경] 반지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건물 벽쪽에 있는 곳에 그동안 카페를 차려서 커피를 팔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건물주의 아들이 이곳의 공용공간에다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카페 앞에 손님들이 출입하는 통로가 확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카페 주인이 큰 차를 주차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조그마한 경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확보를 하면 그래도 출입은 가능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원래 요구대로 하지 않는 것에 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는지 아예 앞부분에 쇠사슬을 설치를 하고 주말에는 벽을 설치해서 굉장히 통행을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가게 주인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시도했는데 통보도 없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강신업] 저건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카페 주인이 쓸 수 있는 허락된 공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었던 공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업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걸 영업방해로 문제 삼을 여지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점유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에다가 어쨌든 주차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럼 합의에 의해서 서로 잘 됐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그걸 카페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와 같이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치고 장벽을 치고 이래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건 어쨌든 현행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건물주 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 씨 / 건물주 아들 : 진행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안 끝나요. 100단계 중 10도 안 나갔어요.]

[곽대경] 추가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떤 장애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럼 이 장소가 처음에 영업을 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당시에 누구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이 장소에서 영업을 하도록 사용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앵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미 합의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곽대경] 그런 주체하고 지금 이 건물주의 아들과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든지 아니면 그건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든지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주차공간이 필요해진 건 최근에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주차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이 장소에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런 사정들을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계가 막막한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강신업] 저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런데 만약에 입구를 막아서 영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제가 지금 분명하지 않은 것은 지금 입구라든지 저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 차를 세워뒀는데 저 차가 아마 그쪽까지는 쇠사슬을 치도록 또는 장벽을 못 치도록 차를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차를 치운다면 사실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도 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조정이라든지 또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든지 법원에 가면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건물주가 정말로 주차공간이 필요했다면 임대료를 조금 올려주고 다른 데다가 그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다른 주차장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리사무실 측에서는 카페가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처럼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두 양측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 갑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례가 송파구 송리단길에서 애견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50%나 올렸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B 씨 / '송리단길' 소상공인 :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버틸 수가 없어요. 올려 줘야 해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고요. 전화, 문자, 카톡 계속 오고요. 자영업자 중에 겪어 본 사람은 알아요.]

[앵커] 요즘 이 송파구 송리단길이 뜨자 임대료를 50%나 올렸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곽대경]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건데요. 이곳에서 그동안 한 2년 정도 애견미용실을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건물주가 기존 임대료의 50% 정도 되는 40만 원 정도를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약상으로는 이미 계약기간 자체가 아마 5년 계약을 상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니까 그랬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계약 기간은 3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앵커] 법적으로 임대료 상한선은 5%잖아요.

[곽대경] 해마다 5%고 그리고 일단 5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정해져 있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계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추가로 올려달라, 그것도 5%,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10배나 되는 50%를 올려달라, 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국 부가세를 포함해서 19만 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카페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 애견 가게도 그렇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이런 영세업자들을 보호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B 씨 / '송리단길' 소상공인 :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도 전화해 봤는데 빨리 가게를 빼라고 얘기해요. 쉽지 않아요. 가게를 함부로 옮긴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C 씨 / '송리단길' 소상공인 :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6년 했으면 단골이 얼마나 많겠어요. (월세 부담 때문에) 가게 크기를 반 줄였어요.]

[앵커] 앞서 카페 사례에서도 변호사님이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가 주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처리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2017년에 77건이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132건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많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강신업] 맞습니다. 그런데 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저건 과거에 보호기간이 5년 동안이었다가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죠,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 당시 10년 기간 또는 5년 기간 안에 계약갱신청구원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것을 5%로 제한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인데. 여기는 지금 16년이 됐어요, 처음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10년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6년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5년을 계약했고 2년이 지나 3년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는 계약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기고 지금 임대인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갑질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6년째이기 때문에 일단 보호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5년의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년이 남았는데 갑질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화를 했는데 왜 빨리 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분쟁조정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적용이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처리실적을 보면 2017년에 77건이었는데 올해는 132건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완벽한 보호 수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앵커] 분쟁신청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해결되는 비율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려왔습니다.]

YTN은 2018. 11. 22. 및 11. 23. ‘쇠사슬에 묶인 카페…건물주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건물주 측이 일방적으로 쇠사슬과 장벽을 설치해 카페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 관리사무실 측은 ① 까페 측이 테이크아웃 판매를 위해 건물 공용부분인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금지를 수년간 요청하여 왔으며, ② 관리사무실 측에서 주차공간 사용을 막기 위해 가벽을 세우는 도중, 카페 측 임대인이 차량으로 공사를 막은 것이라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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