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된 아들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6개월된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사흘 전에도 B군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농단' 의혹..법원 스스로 끝낼 수 있는 문제였나?
- 문재인 지지율, '이영자'만 문제 아니다..호남도 '이상'
- [뉴라밸] 핫해지는 것을 거부한다, '혐핫'의 속내는 젠트리피케이션
- 경찰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폭행 공범 혐의만
- '인천 중학생 추락사' 교육당국, 위기학생 관리에 구멍
- 교통지킴이 70대 할머니 스쿨존 사망 사고는 '전형적인 人災'
- 이준석 "반문연대? 가치도 비전도 없는 안티집단"
- 다음 ID 해명 않는 이재명.. 질문엔 "기본소득에 관심 좀"
- 안민석 "국회파행 김성태..당권 노리고 민심 외면"
- [인터뷰] 진선미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해법도 찾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