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처벌 수위, 허위사실 적시 때 7년 이하의 징역..

박미라 2018. 11.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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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포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증권사 전 임원 출신 A씨(53)는 지난 19일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허위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파일과 함께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가 돌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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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진=이미지스톡)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포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증권사 전 임원 출신 A씨(53)는 지난 19일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허위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파일과 함께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가 돌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과 여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A씨는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며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만일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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