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논란..경찰 "수사 착수"

김우영 기자 2018. 11. 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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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영상 당사자로 지목된 이모(53)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은 20여일 전부터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카카오톡의 경우 2~3일치 자료만 서버에 보관되므로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두 남녀가 골프장에서 선 채로 성관계하는 2분 분량의 장면이 담겼다. 이 동영상의 파일명(名)은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다.

이 증권사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 한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게 된 배경이다. 이 동영상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

지난 20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지라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씨는 "나는 동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닌데 마치 내가 당사자인 것처럼 지라시에 나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음란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이날 현재까지도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녀의 신원을 지목하는 미확인 정보들이 모바일 메신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다"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라고 하더라"라고 온라인 공간에 게재하는 식이다.

경찰은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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