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위해 특허를 발명한 이에게 보상이 보다 빨리 이뤄진다. 학교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매뉴얼을 고쳐 학교 내진공사에서 특수한 공법 사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학기술지주회사가 특허발명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 등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조직이다.
현재까지는 대학 교수 등 특허발명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자회사에서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에서 대학산학협력단, 대학산학협력단에서 발명자에게 이르기까지 보상을 받기 위해 최대 1년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산학협력단이 1년에 한 차례 결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분기별로 결산하는 지주회사로부터 최소 3개월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초·중·고의 내진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 점도 개선한다.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매뉴얼에서 말하는 특수공법은 일반적인 재료나 방법을 사용해 설계하기 어려운 공법 등을 말한다.
현재까지 매뉴얼에는 '특수공법의 경우 면밀한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내진성능평가 단계에서 특수공법을 내진보강공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학교 내진시설 공사 입찰 대상자들은 되도록 특수공법 사용을 피하려는 부작용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달 말까지 매뉴얼을 수정해 특수공법 사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술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69개의 대학기술지주회사 운영을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4개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협력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전국 총 73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 시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본래는 자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에 맞춰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 컸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기 투자를 유도해 연구개발을 늘리고, 자회사를 추가로 설립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업인, 관계부처 관계자,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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