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절대보전지역 '대섬' 개발행위 수사
박미라 기자 2018. 11. 21. 16:33
[경향신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일대 ‘대섬’이 불법으로 개발된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제주시로부터 대섬 훼손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토지 소유주, 작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섬의 토지 소유주는 한양대 재단이다.
대섬은 절대보전지역으로, 허가 없이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대섬에는 야자수를 심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전문측량업체에 의뢰해 섬 전체 면적 3만2000여㎡ 가운데 훼손된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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