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즉각 시행한다

김양균 2018. 11.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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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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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여가부는 동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8억 원)은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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