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수사' 증권사 前 부사장이 유포자 찾아 나선 이유

한누리 2018. 11.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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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골프장 동영상' 지라시로 피해를 입은 증권사 전 부사장이 수사를 요구한 이유를 공개했다.

특히 동영상 속 인물이 전직 모 증권사 부사장과 같은 증권사를 다녔던 애널리스트라는 악성 루머까지 나돌았다.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되는 증권사 전 부사장 A씨 19일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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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로 퍼진 '골프장 동영상'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증권사 전 부사장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제공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 지라시로 피해를 입은 증권사 전 부사장이 수사를 요구한 이유를 공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공유됐다. 특히 동영상 속 인물이 전직 모 증권사 부사장과 같은 증권사를 다녔던 애널리스트라는 악성 루머까지 나돌았다.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되는 증권사 전 부사장 A씨 19일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선 A씨는 "(유포자에) 선처란 없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여의도에서 근거 없는 악성 지라시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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